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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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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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