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