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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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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제출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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