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제출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