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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보호·돌봄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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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43-850-68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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