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호·돌봄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43-850-68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