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제출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3-850-6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