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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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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제출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3-850-68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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