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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보호·돌봄

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조건 요약
만 83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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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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