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보호·돌봄
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