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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보호·돌봄

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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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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