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