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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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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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