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1-521-535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521-53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