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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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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521-53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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