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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출산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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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5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남구보건소/041-521-50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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