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주거·자립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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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