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임신·출산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