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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임신·출산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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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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