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주거·자립
전입지원금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조건 요약
- 만 16세 ~ 40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