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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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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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