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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의료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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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1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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