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의료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