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행정·안전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20250901~20251001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제출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