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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행정·안전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20250901~2025100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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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제출 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0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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