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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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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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