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