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농식품유통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서비스 목적
◇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
◇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식품유통과/041-537-37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