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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8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농촌자원과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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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기계화영농 촉진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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