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농촌자원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기계화영농 촉진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