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임신·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임산부
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제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1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