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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농림축산어업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0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농정과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6. 2. 23.~11. 27. D-28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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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 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제출 서류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입금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서비스 목적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의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20000003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 농정과/041-537-36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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