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돼지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축산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41-660-203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지원 내용
○ 고능력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우량자돈 생산 및 돼지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문의처
축산과/041-660-20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3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41-660-20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