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농림축산어업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1-660-237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지원 내용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60-23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660-23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