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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농림축산어업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조건 요약
만 18세 ~ 50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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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2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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