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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농림축산어업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41-746-60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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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41-746-60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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