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농림축산어업
소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지원단가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