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농림축산어업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1-830-223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문의처
농정과/041-830-2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1-830-22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