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주거·자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조건 요약
-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