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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주거·자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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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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