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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경제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경제과/041-940-2322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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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2. 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3. 제외지역

-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4. 유의사항

-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 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3. 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한 신청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결제 비밀번호 설정 → '충청남도 청양군' 선택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충전

- 앱에서 실물 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함

-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2. 방문 신청

- 청양군 소재 판매대행점 21개소 방문 신청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청양우체국 본점,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지류형: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불가

- 각 판매대행점 영업시간 내 구매 가능

- 담당부서: 청양군청 경제과 (041-940-2322)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5.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별도 마감일 없음. 다만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시작하여 해당 월 예산 소진 시 중단되고 다음 달 1일 재개함

- 할인 구매 한도는 개인 월 30만원이며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함

제출 서류

본인 신청

- 지류형: 판매대행점 창구에 비치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별도 지참 서류 없음)

- 모바일형: 해당없음 (앱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갈음)

서비스 목적

청양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군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과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문의처

청양군 경제과/041-940-2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경제과/041-940-2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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