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고용·창업
청년취업수당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투자유치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서비스 목적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
문의처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