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가정행복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