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생활안정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202~20260213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1-630-15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제출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서비스 목적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0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630-15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