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임신·출산
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제출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실/041-671-53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