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제출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