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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0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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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제출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20000003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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