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063-281-5131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63-281-51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