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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63-281-5131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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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63-281-51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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