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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63-281-513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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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제출 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63-281-51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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