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수당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063-281-513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제출 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63-281-51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