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281/5131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지원 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 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문의처
281/5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281/51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