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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281-231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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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7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281-23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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