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안정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281-231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4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281-23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