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전년도 7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63-859-722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63-859-72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859-72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