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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전년도 7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63-859-722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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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63-859-72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63-859-72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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