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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행정·안전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통행정과/063-859-557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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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제출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서비스 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로교통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통행정과/063-859-55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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