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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육·교육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지원과/063-859-4812
조건 요약
만 0세 ~ 1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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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서비스 목적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지원과/063-859-4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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