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육·교육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지원과/063-859-4812
- 조건 요약
- 만 0세 ~ 1세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서비스 목적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지원과/063-859-48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