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063-859-496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수시 접수
○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 : 방문 신청(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 수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장려수당 신청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추가
문의처
농촌지원과/063-859-49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63-859-49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