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호·돌봄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63-859-53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