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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조건 요약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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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서비스 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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