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동학유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학유산과/063-539-692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서비스 목적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
문의처
동학유산과/063-539-6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학유산과/063-539-69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