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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동학유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학유산과/063-539-692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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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서비스 목적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

문의처

동학유산과/063-539-6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학유산과/063-539-69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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