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거·자립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