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539-61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39-6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