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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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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539-6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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