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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건·의료

출생아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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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생아의료비 지원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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