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치매안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