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농림축산어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620-64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양봉농가 등록하여 관내 사육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비스 목적
동화된 꿀 생산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노령화된 양봉 농가 노동력 절감
문의처
축산과/063-620-6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620-64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