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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농림축산어업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농촌진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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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서비스 목적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ㆍ귀촌ㆍ귀향 가구를 유입하여 고령화·과소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인구 증가 도모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아동·청소년·학생#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0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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